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기본방침

Last modified: February 15, 2012

당사는「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제도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련된 규정」 제 2조에 의거하여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기업 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자세를 제정하고 있습니다.

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기업 방위

  • 시민 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세력에 의연한 태도로 대결하는 자세를 관철하여 기업의 가치를 지킨다.
  • 당사는 이 규범을 실현하기 위해 「반사회적 세력에 대응하는 기본방침」을 아래와 같이, 선언하겠습니다.
  •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요구는 대표이사 이하 조직 전체로 대응합니다.
  •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 요구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.
  •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 요구에 대비하고, 평소부터 외부의 전문 기관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합니다.
  • 반사회적 세력과는 거래관계를 포함하여 일절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또,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 요구는 단호히 거절 합니다.
  •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 요구에 대하여 민사와 형사 양면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실시합니다.
  •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 요구가 사업 활동상의 불상사나 종업원의 불상사를 초래 하는 경우가 있어도 사안을 은폐하기 위한 뒷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
  •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제공 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